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 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(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)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 하여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 보호,노인 학대 방지,노인요양 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업로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.